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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제정 : 2003.10.07
1차개정 : 2016.05.13
​2차개정 : 2022.05.20

제 1장 총칙 

제1조 (명칭) 본회는 “한국건강형평성학회(The Korean Society for Equity in Health)”라 칭한다.

 

제2조 (목적) 본회는 건강형평성에 관련된 각종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,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3조 (사업)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① 건강형평성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

②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

③ 회지 및 서적의 발간

④ 연구발표 및 각종 토론회의 개최

⑤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반 단체들과의 교류

⑥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장 회원  

제4조 (회원의 구분과 자격) 회원은 일반회원(정회원과 준회원)과 학생회원으로 나눈다.

①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. 가입신청서 제출에 의해 가입의사를 표명한 사람으로 한다.

② 정회원은 학회활동(정기적 학술대회 등)에 참여하고, 전해년도(12월 31일 기준) 연회비를 낸 자로 한다.

③ 준회원은 2년 이상 학회활동이 없거나 2년 동안 1회 이상 연회비를 내지 않은 자로 한다.

④ 학생회원은 회원 중 대학 또는 대학원 석․ 박사과정 중인 자로 한다. 학생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 

제5조 (회원의 권리)

① 정회원은 피선거권과 총회 의결권의 권리를 가진다.

② 회원은 본회의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 

 

제6조 (회원의 의무 및 자격정지)

①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.
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, 명예·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,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학회활동이 없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 

제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①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 

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보통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 

제 3장 임원  

제8조 (임원의 구성)

①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감사 1명, 운영위원 10명 내외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남성과 여성을 동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활동분야, 출신학교 및 학력, 지역, 연령 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.

 

제9조 (임원의 선출)

① 부회장(차기회장)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 

③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
 

제10조 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부회장은 회장직을 당연 승계하며, 승계하였을 때 임기 2년이 새롭게 시작한다.

③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 

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 

 

제11조 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회의 장이 되고,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, 대내·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 학회의 제반 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전반적 사무를 심의·의결한다. 

④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,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 또한 회장에게 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 

 

제12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할 수 있다. 

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② 회계부정행위

③ 권한남용행위 

제 4장 총회   

제13조 (총회의 기능)

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

② 사업계획의 승인

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④ 임원의 선출

⑥ 본 회의 해산

⑤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의결

 

제14조 (총회의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정기총회는 연 1회(봄 학술대회),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건의 또는 회원 5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장은 총회 10일 전에 총회 개최 및 안건에 대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단, 회원 5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경우,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 

제15조 (총회의 성립과 의결)

① 총회는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정회원의 서면위임이 가능하다.

② 총회는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위임이 가능하다.

③ 단, 본 회의 해산에 관한 건은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16조 (의결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 

① 회원의 제명과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 
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원과 본회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

제 5장 운영위원회    

제17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
 

제18조 (운영위원회의 직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
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
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
④ 위원회 등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

⑤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
⑥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

 

제19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
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최소 분기 1회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을 소집일자 7일 전에는 각 운영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 

제20조 (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)

① 운영위원회의 성립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③ 단, 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6장 분과위원회 등     

제21조 (위원회 등)

① 본회는 학술위원회, 국제위원회 등을 두며,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 분과위원회의 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총괄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7장 재정  

제22조 (재원조달) 본회의 재원조달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하며, 각종 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
① 입회비 및 연회비

② 관련기관의 지원금

③ 찬조금 및 각종 사업수익금

④ 기타

 

제23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 

제24조 (재정관리)

① 본 회의 재정은 학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여 예치하고 회장이 관리한다.

② 본 회의 재정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.

제 8장 회칙개정  

제25조 (회칙개정의 성립요건)

① 본 회의 회칙 개정을 위해서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제청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

② 총회에서의 의결은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참석과 참석한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서면위임이 가능하다.

제 9장 부칙

제26조 (예외조항)

① 제9조 <임원의 선출>에도 불구하고, 창립 시의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, 운영위원은 창립준비위원으로 한다.

② 제10조 <임원의 임기>에도 불구하고, 창립 1년 후 운영위원의 ½은 새로 선출한다.

 

제27조 (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) 해산시 잔여재산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술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기부단체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 

제28조 (통상관례)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사회상규에 준하여 판단한다. 

 

제29조 (효력발생) 이 회칙은 제정일,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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